[한.미 FTA협상 '먹구름'] 20년간 한국기업 부담 상계관세 373억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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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구제(반덤핑) 제도 개선은 한국 통상의 영원한 숙제다.
미국이 반덤핑 제도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1983년부터 2003년까지 20년간 한국 기업이 부담한 상계 관세는 373억달러로 이 기간 수출량의 7%에 이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구제 제도가 개선될 경우 국내 산업과 수출 기업에 미칠 혜택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한국은 △산업피해 판정시 누적적 평가 폐지 △양국 간 협력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 때 사전 통보와 협의 △반덤핑 혐의시 사전 합의에 의한 조사 종결 △조사 당국의 추정자료 사용 제한 △다자 간 세이프가드 제외 등 6가지를 요구하고 이를 미측이 주장하는 자동차 세제 개편,약가적정화제도 요구 사안 등과 연계해 압박해 왔다.
이 중 핵심은 '산업피해 판정시 누적적 평가 폐지'다.
미국은 반덤핑 조사시 덤핑으로 인한 미국 산업 피해를 추산할 때 여러 수출국들로 인한 피해를 누적해 판정해 왔다.
한국측 요구는 한국 업체만을 떼 내 판정하라는 것이다.
한국 협상단은 미국이 이를 수용하면 50%가량의 반덤핑 규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측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어렵다고 밝혀 이 조항은 사실상 수용이 힘들어졌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미국이 반덤핑 제도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1983년부터 2003년까지 20년간 한국 기업이 부담한 상계 관세는 373억달러로 이 기간 수출량의 7%에 이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구제 제도가 개선될 경우 국내 산업과 수출 기업에 미칠 혜택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한국은 △산업피해 판정시 누적적 평가 폐지 △양국 간 협력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 때 사전 통보와 협의 △반덤핑 혐의시 사전 합의에 의한 조사 종결 △조사 당국의 추정자료 사용 제한 △다자 간 세이프가드 제외 등 6가지를 요구하고 이를 미측이 주장하는 자동차 세제 개편,약가적정화제도 요구 사안 등과 연계해 압박해 왔다.
이 중 핵심은 '산업피해 판정시 누적적 평가 폐지'다.
미국은 반덤핑 조사시 덤핑으로 인한 미국 산업 피해를 추산할 때 여러 수출국들로 인한 피해를 누적해 판정해 왔다.
한국측 요구는 한국 업체만을 떼 내 판정하라는 것이다.
한국 협상단은 미국이 이를 수용하면 50%가량의 반덤핑 규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측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어렵다고 밝혀 이 조항은 사실상 수용이 힘들어졌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