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2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그동안 제이유와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고 의심받던 고위 공직자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이춘성 차장검사는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과 박모 치안감이 제이유와 돈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모두 사적인 거래로 밝혀졌으며 K차장검사도 자신의 누나 부부가 제이유와 금전거래를 할 당시 부당한 압력을 넣은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 3명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비서관 가족 6명이 13억8000만원을 투자해 11억8000만원의 수당을 받았으며 이 중 1억5000여만원을 영업이 중단된 작년 12월 이후 특별보상 수당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씨 가족 등 영업 중단 이후 특별보상 수당을 받은 200여명의 사업자에 대해 특혜성 여부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제이유 사업자로 활동한 청와대 경호실 부이사관 부인 강모씨가 부당한 특혜수당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거래 내역 확인작업이 끝나지 않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