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무원연금 개선, 차선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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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泰圭 < 연세대 교수·경제학 >
최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 논의가 특히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편 결과에 따라 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들 연금 가입자에게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막강한 조직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단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경제학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개선을 통해 현재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국민경제에 버거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제도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이 같은 점은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부인(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가입자들은 물론 반대 투쟁을 선언한 공무원 노조조차 전해들은 내용을 방송토론회에 참석해서 질문을 할 정도로 그 내용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선하려는 접근이 전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의 이런 접근방식은 오히려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의 당위성마저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인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어떤 개선 방향과 방안을 내놓게 되었는지가 처음부터 공개됐어야 마땅하다. 논의 초기부터 거센 반대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득이라는 지루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문제다.
우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선안의 정확한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알려 어떤 개선효과가 있는지,그리고 기존의 가입자들이 어떤 양보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왜 이렇게 돼야만 하는지를 논의하고 설득하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외국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안은 비용절약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안을 찾기보다는 차선(次善)의 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도입된 지 한 세대를 훌쩍 넘겨 많은 가입자들의 이해관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자칫 성과 없이 아까운 시간만을 낭비해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제의 급격한 변화는 가입자들의 행태변화를 가져와 연금장부에는 기재(記載)되지 않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공무원연금재정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안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연금제도의 방안이라도 먼저 마련돼야 한다. 동시에 기존 제도의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되는 연금수급자의 소득여부에 따른 엄격한 급여제한과 급여수준의 물가상승률 연계와 같은 부분적 개선이라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기간 신구(新舊) 제도의 동시운영이라는 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내의 기존 가입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신제도로의 자발적 전환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넷째, 현재 알려진 바대로라면 기존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수준으로 조정-통합하고 현재 민간부문에 비해 낮은 퇴직금제도를 현실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의 국민연금제도로의 통합은 형평성면에서나 공적연금제도 발전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1980년대 마련된 미국의 연방공무원연금제도의 개편안에서처럼 퇴직금제도를 발전시켜 재정이 일부의 비용을 분담하는 기본연금제도를 도입해 명실상부한 2층 구조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재정지출의 최소화를 유지하면서 공무원들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설득력이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기존가입자들을 신제도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최소한의 재정부담 범위 내에서 자발적인 기업연금형태의 확정기여형 추가적인 제도를 이행기에 한시적이나마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선하고자 연금가입자들의 양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그동안 보여 왔던 재정팽창을 초래하는 어떤 행태,어떤 노력도 즉시 중지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최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 논의가 특히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편 결과에 따라 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들 연금 가입자에게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막강한 조직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단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경제학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개선을 통해 현재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국민경제에 버거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제도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이 같은 점은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부인(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가입자들은 물론 반대 투쟁을 선언한 공무원 노조조차 전해들은 내용을 방송토론회에 참석해서 질문을 할 정도로 그 내용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선하려는 접근이 전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의 이런 접근방식은 오히려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의 당위성마저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인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어떤 개선 방향과 방안을 내놓게 되었는지가 처음부터 공개됐어야 마땅하다. 논의 초기부터 거센 반대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득이라는 지루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문제다.
우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선안의 정확한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알려 어떤 개선효과가 있는지,그리고 기존의 가입자들이 어떤 양보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왜 이렇게 돼야만 하는지를 논의하고 설득하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외국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안은 비용절약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안을 찾기보다는 차선(次善)의 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도입된 지 한 세대를 훌쩍 넘겨 많은 가입자들의 이해관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자칫 성과 없이 아까운 시간만을 낭비해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제의 급격한 변화는 가입자들의 행태변화를 가져와 연금장부에는 기재(記載)되지 않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공무원연금재정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안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연금제도의 방안이라도 먼저 마련돼야 한다. 동시에 기존 제도의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되는 연금수급자의 소득여부에 따른 엄격한 급여제한과 급여수준의 물가상승률 연계와 같은 부분적 개선이라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기간 신구(新舊) 제도의 동시운영이라는 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내의 기존 가입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신제도로의 자발적 전환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넷째, 현재 알려진 바대로라면 기존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수준으로 조정-통합하고 현재 민간부문에 비해 낮은 퇴직금제도를 현실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의 국민연금제도로의 통합은 형평성면에서나 공적연금제도 발전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1980년대 마련된 미국의 연방공무원연금제도의 개편안에서처럼 퇴직금제도를 발전시켜 재정이 일부의 비용을 분담하는 기본연금제도를 도입해 명실상부한 2층 구조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재정지출의 최소화를 유지하면서 공무원들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설득력이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기존가입자들을 신제도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최소한의 재정부담 범위 내에서 자발적인 기업연금형태의 확정기여형 추가적인 제도를 이행기에 한시적이나마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선하고자 연금가입자들의 양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그동안 보여 왔던 재정팽창을 초래하는 어떤 행태,어떤 노력도 즉시 중지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