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케이블TV 홈쇼핑 사업자가 사용하는 모델 출연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이를 고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홈쇼핑 사업자들은 모델이 출연료 외에 초상권에 대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거나 경쟁업체에 출연하지 못하게 금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5개업체가 시정권고를 수용해 약관상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60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