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5천만원 이상 대출 본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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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오늘부터 5천만원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본점 승인을 거쳐 선별적으로 취급합니다.
또, 타행대환 대출은 취급금액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하고,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점에서 자금용도 등을 철저히 검증해 투기대출은 억제할 계획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주택가격 급락에 따른 부실발생 우려에 대한 사전 조치"라며 "다른 은행들의 신규대출 금지에 따른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또, 타행대환 대출은 취급금액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하고,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점에서 자금용도 등을 철저히 검증해 투기대출은 억제할 계획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주택가격 급락에 따른 부실발생 우려에 대한 사전 조치"라며 "다른 은행들의 신규대출 금지에 따른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