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최대 8천252억원 헐값에 불법 매각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당시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론스타측과 결탁해 고의로 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천443억∼8천252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이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최종 인정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검찰은 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측이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금품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조치가 내려진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실체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대검 중수부는 7일 외환은행이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 헐값에 매각된 것으로 결론 내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하종선 변호사 등 2명을 특경법상 배임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김진표 재경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및 이동걸 부위원장 등 매각의 최종 결정라인에 있었던 고위인사 9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양천식(현 수출입은행장) 전 금감위 상임위원, 김석동(현 금감위 부위원장)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등에게는 참고인중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와 자료를 조만간 감사원과 금감원 등에 통보할 예정이어서 김석동 부위원장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이후인 2003년 말 외환카드를 인수할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는 유회원 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이 나오는 대로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미국으로 도주한 스티븐 리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엘리스 쇼트 부회장 및 마이클 톰슨 법률 고문 등 론스타측 경영진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유 대표의 구속영장 관련 재항고에 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오는 대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어서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중수부장은 "수사 대상이 외국투자회사, 정부부처 및 금융기관이고 정책 결정이나 자금 집행에 관여한 중요 인물과 결정적 자료들이 대부분 외국에 있어 수사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편견 없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준수하면서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박 중수부장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로비나 주가조작 등을 둘러싼 미진한 의혹은 중수부에 특별전담팀을 별도로 편성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국장은 론스타의 매각자문사인 살로먼스미스바니(SSB) 한국대표 김모씨와 하종선 변호사의 로비를 받고 론스타가 원하는 가격에 맞춰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조작해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외환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3천443억∼8천25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강원 전 행장은 변 전 국장과 공모해 BIS 비율을 조작하고 은행 부실을 과장했으며 15억8천400만원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론스타펀드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세워 부실채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불법 조작해 113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243억원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점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론스타측 로비를 받고 매각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진표 전 부총리와 김광림 전 차관, 론스타측 법률자문사인 김앤장 고문을 지낸 이헌재 전 부총리, 당시 금감위 위원들에게는 헐값매각에 개입한 흔적을 찾아내지 못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또 금감원이 공식 확인한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비율 전망치가 9.14%라는 것을 알았던 김석동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김 전 국장의 지시로 론스타에 은행법 예외승인 조항이 적용되도록 주도했다는 백재흠ㆍ정성순 금감원 국장, 양천식 금감위 상임위원이 외환은행의 자산 저평가, BIS 비율 조작 등 매각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은 로비 의혹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미국으로 도피한 스티븐 리의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끝내지 않고 유보키로 하고 이들에 대해 `참고인 중지' 조치를 취했다.

채 기획관도 "유회원 대표가 금융감독 당국자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진술이나 징후는 일부 있지만 함구하고 있어 장관급 이상 인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특별전담팀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