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까지 내팽개친 채 인터넷 채팅에다 상대방과의 전화 통화를 일삼는 아내를 살해한 한 중국 남성이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중국 언론이 7일 보도했다.

베이징시 팡산(房山)구에 사는 쉬(徐)모씨는 6일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처음엔 아내와 함께 나도 죽으려 했었다"면서 "법원이 내린 판결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두 집안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렬한 연애 끝에 결혼해 20년 동안 두 자녀를 두고 남 부럽지 않게 화목한 가정을 꾸려온 쉬씨 부부의 비극은 작년 초 38세였던 부인이 인터넷을 배운 후 싹트기 시작했다.

부인은 마치 사람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변해버린 것처럼 가사는 아랑곳없이 인터넷 채팅에 빠져 있거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으로 나날을 보냈다.

쉬씨는 1개월 동안이나 직장을 쉬면서까지 아내가 채팅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상대방과 통화를 못하게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부셔버리는가 하면 심지어 무릎을 꿇고 빌어 보기도 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는 부인이 지난 2월 몸이 아파 입원한 병원에서 링거주사를 맞는 동안에도 상대방과 통화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집에 돌아간 후 이 문제를 두고 부인과 의논을 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쉬씨는 법정에서 부인이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내가 잘못했어요.

너무 노는데 빠져 미안해요"라고 사과하고 "나를 따라 죽으려거든 두 아이들 문제를 잘 처리한 다음 그렇게 하세요"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측은 "부인이 인터넷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기는 했지만 쉬씨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범행 후 자수를 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감안해 법에 따라 (사형보다)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d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