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30일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근로계층간 양극화 해소라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 기업의 인력운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정규직 보호법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기간제와 단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을 포함해 총 3개 법안으로 구성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정규직화한다는 것이 법안 골자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회사를 시작으로 2009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안 통과 이후 재계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노사 관계 악화를 걱정했습니다.

(인터뷰)이승철 전경련 상무

“이 법은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한 제도로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기업들의 인력 운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정규직원이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부담이 더욱 큽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인터뷰)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팀장

“무분별한 법적 분쟁 유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정규직 법안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시작이라는 게 재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와우TV뉴스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