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만 2년여를 끌어오던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내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됐다. 노사는 물론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극심한 의견대립을 초래(招來)했던 3개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개정된 것은 더 이상의 갈등을 줄일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얻으려 했던 입법 취지와는 달리 고용유연성 관련 내용의 상당부분이 변질되거나 삭제돼 적잖은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걱정 또한 적지않은 게 사실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내용 가운데 국회논의 및 당정협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준데다 전면 허용키로 했던 파견근로 업종마저 포지티브제를 유지키로 수정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강화로 자칫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마저 꺼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당장 중소기업에서는 2년 미만의 계약조건으로 비정규직을 뽑거나 사용 인원을 줄일 공산이 높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좀 더 보완(補完)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인력의 채용과 해고는 시장에 맡겨야 하며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파견업종 확대 등으로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處遇)를 개선하는 데에는 노조의 동참도 긴요하다.

노동계는 정규직의 몫을 줄여 비정규직에게 돌아갈 파이를 키우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고용도 늘어나는 상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