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유명 브랜드 등으로 단지명을 바꾸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짝퉁아파트를 사전에 금지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등록사항에 아파트 명칭을 등록하도록 하고 증축이나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한 경우 그리고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