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가동에 들어간 주방 관련 업체의 대표가 기소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소노코쿠진웨어 김모 회장과 소노코의 전신인 리빙아트의 강모 회장을 남북협력기금을 유용한 혐의(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회장은 2004년 10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대출받은 남북협력기금 30억원 가운데 3억원을 리빙아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의 경우 북한 근로자 임금 2천만원을 체불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2004년 12월 시범단지 입주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가동에 들어가 `개성냄비'를 생산하고 이듬해 처음으로 개성산 제품까지 수출, 개성공단에서 적지 않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기업.
이 회사를 둘러싼 `잡음'은 4월 11일 통일부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제보를 통해 경협자금 유용은 물론 편법 투자유치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통일부는 5월 말 이 회사에 대한 의혹이 보도된 데 이어 6월 12일에도 김 회장이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기사화되자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중간에 융통된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통일부는 이어 자체조사를 통해 경협자금 유용에 대해서는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 6월 21일 수사를 의뢰하고 7월에는 소노코 측이 임의로 창고를 짓고 승인 없이 협력업체들이 생산활동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기소로 공소 내용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 소노코 측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는 게 통일부 안팎의 관측이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일부를 유용했다는 혐의.
남북협력기금법 11조는 "통일부 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 목적 외에 사용한 때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사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받아본 뒤 먼저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