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게 된 개성공단 1호기업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소노코쿠진웨어 김모 회장과 소노코의 전신인 리빙아트의 강모 회장을 남북협력기금을 유용한 혐의(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회장은 2004년 10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대출받은 남북협력기금 30억원 가운데 3억원을 리빙아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의 경우 북한 근로자 임금 2천만원을 체불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2004년 12월 시범단지 입주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가동에 들어가 `개성냄비'를 생산하고 이듬해 처음으로 개성산 제품까지 수출, 개성공단에서 적지 않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기업.
이 회사를 둘러싼 `잡음'은 4월 11일 통일부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제보를 통해 경협자금 유용은 물론 편법 투자유치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통일부는 5월 말 이 회사에 대한 의혹이 보도된 데 이어 6월 12일에도 김 회장이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기사화되자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중간에 융통된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통일부는 이어 자체조사를 통해 경협자금 유용에 대해서는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 6월 21일 수사를 의뢰하고 7월에는 소노코 측이 임의로 창고를 짓고 승인 없이 협력업체들이 생산활동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기소로 공소 내용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 소노코 측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는 게 통일부 안팎의 관측이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일부를 유용했다는 혐의.
남북협력기금법 11조는 "통일부 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 목적 외에 사용한 때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사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받아본 뒤 먼저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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