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설명서에 나오는 전문 용어가 일상 용어로 바뀌는 등 보험상품 설명서가 크게 쉬워집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이나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 청약서 등에 모집 설계사의 이름과 연락처 기재를 의무화하는 보험모집자 실명제도 실시됩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