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 간의 기세 싸움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법원이 어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하자 검찰은 재항고를 내일 청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확전의지를 다지고 있다.

참으로 짜증나는 일이다.

누구를 위한 갈등인가.

또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법원과 검찰은 스스로 자문해 보기 바란다.

물론 국민들만 골탕먹는다는 게 정답이다.

법(法)·검(檢) 갈등이 악화된 데에는 우선 검찰이 기각된 영장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청구한 데 이어 법에도 없는 재항고를 고집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수사 차원에서 유 대표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 여부 판단은 엄연히 법원의 몫이다.

게다가 검찰이 론스타사건 수사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외환은행측 사건 수임 전력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표한 것도 오해를 살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유죄가 입증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유 대표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경미한 사건 관련자나 대기업 회장에게도 영장을 발부했던 관행에 비춰볼 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원 간부가 검찰 간부들을 사석에서 만나 유 대표 사건의 처리를 논의한 것도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동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은 사법개혁의 핵심인 공판중심주의 도입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권한 다툼에서 시작됐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법원이 신문조서 효과까지 제한,검찰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까닭이다.

자칫 이 같은 갈등이 장기화되면 풀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양 기관이 볼썽사나운 이전투구(泥田鬪拘)에 매달릴 경우 사법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조직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서로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는 성숙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판사는 판결문으로,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는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야 할 때다.

판사가 수사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놓는 것도 옳지 않고 검사가 영장기각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피의 사실을 발표하는 행위도 금물이다.

국민들의 짜증이 원성으로 바뀌기 전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