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기업천국 미국도 규제개혁 나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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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기업의 의무와 통제를 다루는 이른바 사베인스옥슬리(Sarbanes-Oxley) 법을 포함, 미국 금융시장의 경쟁력(競爭力)을 떨어뜨리는 각종 제도와 법 등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작업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으로 상징되고 있는 미국이 이렇게 추가적인 규제완화에 나선 속사정은 무엇인가.
혹자는 헨리 폴슨 미 재무부 장관이 골드만삭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였던 경력을 들어 그가 월가 출신으로 누구보다 기업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 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미국 금융시장이 런던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도시들에 비해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憂慮)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엔론사태 이후 각종 기업규제가 강화되면서 외국기업들이 미국 증시보다 런던이나 홍콩 증시로 발길을 돌리고 심지어 미국기업들조차 동요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미국 정부는 이번 기회에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옥죈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베인스옥슬리법은 물론 규제환경 전반에 메스를 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 맥락에서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 등 기업에 대한 각종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감독체계의 일원화, 기업비리에 대한 중복적이고 경쟁적인 수사로 인한 문제점 개선 등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여기서 적어도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일부 기업의 비리만을 보고 마구 규제를 도입하다 보면 그 부담과 비용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 전체에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기업경영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 공시와 회계 등이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는 그 비용과 이익을 사전에 치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다른 한 가지는 선진국 제도나 규제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기업경영자의 책임이 부쩍 부각되고, 상법상 대표소송 요건 완화,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시 미 대통령이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濫發)로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개탄했던 적도 있듯이 선진국에서는 이제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런 점을 제대로 감안해 제도 도입이나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한 일이다.
혹자는 헨리 폴슨 미 재무부 장관이 골드만삭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였던 경력을 들어 그가 월가 출신으로 누구보다 기업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 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미국 금융시장이 런던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도시들에 비해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憂慮)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엔론사태 이후 각종 기업규제가 강화되면서 외국기업들이 미국 증시보다 런던이나 홍콩 증시로 발길을 돌리고 심지어 미국기업들조차 동요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미국 정부는 이번 기회에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옥죈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베인스옥슬리법은 물론 규제환경 전반에 메스를 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 맥락에서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 등 기업에 대한 각종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감독체계의 일원화, 기업비리에 대한 중복적이고 경쟁적인 수사로 인한 문제점 개선 등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여기서 적어도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일부 기업의 비리만을 보고 마구 규제를 도입하다 보면 그 부담과 비용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 전체에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기업경영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 공시와 회계 등이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는 그 비용과 이익을 사전에 치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다른 한 가지는 선진국 제도나 규제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기업경영자의 책임이 부쩍 부각되고, 상법상 대표소송 요건 완화,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시 미 대통령이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濫發)로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개탄했던 적도 있듯이 선진국에서는 이제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런 점을 제대로 감안해 제도 도입이나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