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탄 초래,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남의 배우자와 가까이 지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가정에 파탄을 가져왔다면 해당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8단독 이규철 판사는 18일 김모씨가 남편의 여자 동창생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간통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원고 남편과 자주 만나고 함께 해외에 까지 동행하는 등의 행위로 원고의 정상적 부부생활을 방해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남편과 이씨가 2004년 4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뒤 지난해부터 두 사람이 접촉하는 장면이 주변 사람 등에게 자주 목격되자 갈등 끝에 지난 3월 이혼소송을 내 남편과 헤어지고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