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에 있는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30대 여성 B씨 등 고소인 3명은 "A씨가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이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받은 B씨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코 두피를 이마까지 들어 올린 모습을 A씨가 수술 중에 사진으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줬다"며 "당시 마취된 상태여서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들은 간호조무사인 A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또 다른 30대 여성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7월 이마 필러 주입 시술을 (의사가 아닌) A씨에게서 받고 20만원을 그의 통장으로 입금해줬다"고 말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은 할 말이 없다"며 "더는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3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A씨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