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강과 화학, 시멘트 등 산업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이 설정되고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등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 법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2004년 발효) 이행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초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되다 일반법으로 바뀌었다.

제정안은 다이옥신과 알드린, 클로르단, 디엘드린, 엔드린, 헵타클로르, 미렉스, 헥사클로르벤젠(HCB), 톡사펜, PCBs(폴리염화폐비닐), DDT 등 12개 물질을 취급 금지 또는 제한 물질로 정하고 이에 대한 제조.수출입.사용의 허용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수출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개선명령, 사용중지, 폐쇄명령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들 물질의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 용도와 종류 등을 제한토록 했다.

정부는 또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의 경우 일정 과목에서 대학 수준의 과정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선(先)이수제(A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대에서도 교육심화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정부조직법상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성가족청소년부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대한 심의.결정과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신상공개대상자, 정보등록대상자의 심의.결정사항을 수행하며 비상임 위원장 등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시로 보류했던 대통령경호실법 개정안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자녀는 혼인을 한 뒤에는 아들이든 딸이든 구분 없이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성인지적 관점을 내세운 여성가족부의 요구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출가한 자녀 중 함께 거주하는 아들 뿐 아니라 딸도 경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최종안에서 혼인한 아들도 경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칙상 경과기간 조항에 따라 소급적용이 안 돼 이 개정안은 노 대통령의 자녀들부터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행정정보의 부정이용으로 얻은 수익에 최고 50배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됐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