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준공이 임박한 신축 아파트 하자를 특별 점검한다. 모두 23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은 국토관리청, 지자체(시·군·구),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함께 한다.국토부가 점검에 나선 까닭은 최근 입주를 앞둔 일부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나와서다. 두산건설이 지은 대구 달서구 본리동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는 비상계단 층간 높이 규격을 맞추려 시공이 끝난 계단을 깍다가 입주 예정자들의 항의를 받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짓는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힐스테이트 오룡'은 휘어 있는 외벽과 계단 타일 시공 미흡 등 약 5만8000건에 달하는 하자가 접수돼 논란이 됐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2024년 10월)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등을 고려해 23곳을 선정했다.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릴 계획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재산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1주택 특례를 준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43~45%로 적용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지만,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1주택에 한해 이 비율을 2022년 45%로 낮춘 바 있다.주택 재산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납세자는 공시가격이 올랐을 때의 과세표준과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5% 인상한 금액 가운데 낮은 금액의 세금을 내면 된다.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구매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해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83곳이며,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된다.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