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聯, 일반인 대상 대출상품 첫 출시

30일부터 개인 50억대.법인 150억대까지 가능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와 연계한 대출상품 판매에 나섬에 따라 새마을금고에서도 30일부터 개인 50억원대, 법인 150억원대 등 거액대출이 가능해진다.

29일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따르면 중.소상공인들이 동일인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 제한한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에 묶여 자금을 제때 융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합회가 나서 일반인에게 새마을금고와 연계 대출해 주는 '플러스 연계대출'을 개발, 30일부터 판매한다.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일반인을 상대로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1973년 3월 창립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개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그동안 개별 새마을금고에서는 금고 총자산의 100분의 1 범위 이내로 묶어놓은 동일인 대출한도 때문에 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 평균 3억4천만원 이상 빌리기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담보만 충분하다면 금고연합회의 연계대출을 이용해 추가로 개인 50억원, 법인 150억원까지 대출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개인의 경우 10억원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도 새마을금고에서 3억4천만원 이상 대출받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었으나 앞으로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6억6천만원에 대해 금고연합회으로부터 연계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5년이내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금리는 담보물건 유형 등 금리체계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대출방식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하나의 대출약정서에 동일한 대출조건으로 채무자와 약정하는 공동대출과 새마을금고와 연합회가 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개별대출 등 2가지이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그동안 회원사인 새마을금고만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