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보조금, 입지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연구개발(R&D)과 부품소재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의무적으로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해야 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이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주요 자체 예산사업의 지원과 평가 기준에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포함해 일자리 창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국제노동기구(ILO)의 양질의 일자리 측정지표 11개 중 계량화가 쉬운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을 고려해 정규직이거나 해당 업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로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 시스템을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기술개발(R&D), 부품소재육성 등 3개 분야에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한 뒤 내년에는 다른 자체 예산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 시스템의 기본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부처 내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부처의 사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입주에 필요한 투자금액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 최초의 지원이 이뤄진 때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일자리 창출효과가 애초 계획을 초과하고 앞으로도 그 이상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애초 결정된 현금 지원의 50% 범위에서 추가로 현금을 지원해준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 중에서 고용인원이 관련 업종 평균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훈련보조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해준다.

현재는 20명 이상을 신규고용할 때 최대 6개월 동안 1인당 월 10만~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고도기술을 수반하거나 산업지원서비스 업종이면서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7년 간 100% 감면해주고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으로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업체에 대서도 동일한 조세 감면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으로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5년 간 100% 감면해줄 계획이다.

산자부는 조세감면 혜택 확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5년 이상의 산업기술개발과 중장기 부품소재 지원 사업도 연구기획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일자리창출 효과 산정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하고 지원 사업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일자리창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종전까지 R&D와 부품소재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일자리창출 효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비중 있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영국, 웨일스, 독일 등도 외국인투자와 관련, 고용창출 효과를 기준으로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고용창출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