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영화배우 하지원 씨가 국감 불출석 입장을 국회에 통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하 씨측이 하와이 국제영화제 참여를 이유로 오는 20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위원회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오늘 오후 밝혀왔다"고 밝혔다.

스펙트럼DVD 주가조작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하 씨는 이 사건과 관련 지난달 27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 증언대에 서는 첫번째 연예인이 될 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었다.

국감 불출석 이유에 대해 하 씨측은 하와이영화제에서 영화 '형사'를 초청작으로 선정함에 따라 주인공을 맡았던 하 씨가 영화제 참석차 해외에 체류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무위 관계자는 "하 씨의 경우 여야 합의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데다 증인 출석을 꺼려 일부러 일정을 만들었다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고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