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부활제 보완 했다지만… 영세기업 부활제 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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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0'이라는 개점휴업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히 마련한 벤처 패자부활제도(벤처기업 경영재기 지원제도) 개정안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청자에 대한 총 채무 기준을 과거보다 오히려 더 강화한 조항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제도의 수혜자는 벤처기업인보다 빚이 적은 영세기업인 등에 국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벤처기업협회(회장 조현정)는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선평가 후 신용회복'을 골자로 한 벤처 패자부활제도 개편안에 따라 패자부활제 신청 대상의 총채무 기준을 기존 '30억원 미만인 기업인'에서 '15억원 이하인 기업인'으로 변경해 시행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벤처협회,기술보증기금,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채무기준의 이 같은 조정은 패자부활제 신청인에 대한 선평가 항목에 신청인의 신용상태도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벤처기업협회측은 설명했다. 신청인의 신용상태 평가 기준은 은행 등 채권단이 준용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의 기준(채무한도액 15억원 이하)이 채용됐다.
하지만 이 기준은 기존 패자부활제에서 허용하던 신청자의 채무기준(30억원)보다 크게 낮아진 것. 신청인 입장에서 보면 빚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강화되는 셈이다.
한국기술거래소 이민화 이사회 의장은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경우 50억원대의 보증을 서는 게 일반적"이라며 "30억원도 모자랄 판국인데 15억원으로 낮춘다면 영세상인이나 소기업 경영인 외에는 새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패자부활제 운영기관인 기보측은 "채무 기준을 두고 15억원,30억원,폐지 등 의견이 분분했지만 향후 보증기관들의 지원 및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기보는 특히 "구 제도의 기준은 막연하게 결정된 수치지만 이번 기준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패자부활제를 통과한 기업인에 대한 채무 우선상환 규정도 논란거리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단들은 재기한 기업인이 새로 세운 기업을 통해 받는 현금배당과 주식매각 대금을 상환 일정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회수할 방침이다.
1997년부터 벤처기업을 경영해온 K씨(45)는 "이 규정은 도덕적 측면에서는 마땅하지만 차명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인의 경우 굳이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패자부활제를 신청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신용불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특혜와 함께 반드시 져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
신청자에 대한 총 채무 기준을 과거보다 오히려 더 강화한 조항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제도의 수혜자는 벤처기업인보다 빚이 적은 영세기업인 등에 국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벤처기업협회(회장 조현정)는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선평가 후 신용회복'을 골자로 한 벤처 패자부활제도 개편안에 따라 패자부활제 신청 대상의 총채무 기준을 기존 '30억원 미만인 기업인'에서 '15억원 이하인 기업인'으로 변경해 시행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벤처협회,기술보증기금,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채무기준의 이 같은 조정은 패자부활제 신청인에 대한 선평가 항목에 신청인의 신용상태도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벤처기업협회측은 설명했다. 신청인의 신용상태 평가 기준은 은행 등 채권단이 준용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의 기준(채무한도액 15억원 이하)이 채용됐다.
하지만 이 기준은 기존 패자부활제에서 허용하던 신청자의 채무기준(30억원)보다 크게 낮아진 것. 신청인 입장에서 보면 빚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강화되는 셈이다.
한국기술거래소 이민화 이사회 의장은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경우 50억원대의 보증을 서는 게 일반적"이라며 "30억원도 모자랄 판국인데 15억원으로 낮춘다면 영세상인이나 소기업 경영인 외에는 새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패자부활제 운영기관인 기보측은 "채무 기준을 두고 15억원,30억원,폐지 등 의견이 분분했지만 향후 보증기관들의 지원 및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기보는 특히 "구 제도의 기준은 막연하게 결정된 수치지만 이번 기준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패자부활제를 통과한 기업인에 대한 채무 우선상환 규정도 논란거리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단들은 재기한 기업인이 새로 세운 기업을 통해 받는 현금배당과 주식매각 대금을 상환 일정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회수할 방침이다.
1997년부터 벤처기업을 경영해온 K씨(45)는 "이 규정은 도덕적 측면에서는 마땅하지만 차명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인의 경우 굳이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패자부활제를 신청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신용불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특혜와 함께 반드시 져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