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이란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서울 `예술의 전당'측이 "청주시와 의정부시, 대전시가 `예술의 전당'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시, 의정부시, 대전시가 사용중인 `예술의 전당'이란 명칭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 예술의 전당 설립이 1982년 1월께부터 준비돼 그 설립과정이 대중매체에 보도됐고 개관때인 1998년에만 50여차례의 공연(관람인원 29만명)이 이뤄졌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등록표장(예술의 전당)이 수요자들에게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나 업무인지 현저하게 인식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또 "원고는 예술의 전당이란 표장이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종합시설을 표창하는 고유명사임을 국가적으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에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예술의 전당을 가리키는 것이 고유명사화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화예술진흥법의 설립근거 규정이 청주시가 `청주 예술의 전당'이란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인 점과 위 법에 등록표장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가 예술의 전당이란 등록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지위를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예술의 전당은 청주시 등이 특허심판원에 "'예술의 전당'이란 등록서비스표 및 등록업무 표장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심판원이 지난 1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록을 무효토록 결정하자 이에 불복,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