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북한 핵실험의 충격파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인도-미국 간의 핵협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에서는 인도에 우라늄을 팔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경제성장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에 불과한 원자력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인도가 북한 핵실험의 대표적인 희생양으로 부각되고 있는 형국이다.

호주보존재단(ACF)의 데이비드 나눈 사무총장은 현지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 핵실험 사태는 호주가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 왜 우라늄을 팔아서는 안되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고 PTI 통신이 멜버른발로 11일 보도했다.

그는 "우리 핵물질이 핵무기에 악용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세계적인 우랴늄 보유국 및 수출국으로서의 영향력과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일본이 단기간에 핵무기를 배치해야 할 압력을 받는다면 호주산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일본과 한국에서는 우리 우라늄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열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호주 의회에서도 인도에 대한 우라늄 판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주한 호주대사를 역임한 리처드 브로이노스키 의원은 "인도에 우라늄을 판매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며 "특히 북한 핵실험으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가 위태롭게 된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41%를 보유하고 있는 호주는 인도와 같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미가입국에는 우라늄을 판매하지 않는 정책을 갖고 있지만, 인도-미국 핵협정 체결 이후 인도에 대한 금수규정을 해제할 방침임을 계속 시사해 왔다.

인도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현재 미 상원에 계류돼 있는 핵협정에 관한 법안이 `레임덕 회기'로 지칭되는 다음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지난 1998년 핵실험 직후 인도와 파키스탄에 가해졌던 경제제재 조치는 6개월여 만에 해제됐지만 이들 두 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동결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뉴델리연합뉴스) 정규득 특파원 starg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