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입성의 행운을 잡은 당첨자 명단이 12일 0시 발표됨에 따라 부적격자 여부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실시한 1차 중소형 평형 공급 당시 당첨자 9천420명 가운데 부적격자는 민간분양 438명, 공공분양 59명, 임대(공공·민간) 75명 등 모두 572명에 달했다.

당첨자의 6.1%가 부적격자로 판명, 당첨이 취소된 것이다.

이들 부적격자 가운데 상당수는 무주택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첨기회는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갔다.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가 주로 공급된 이번 2차 분양에서는 1주택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부적격 여부의 관건으로 보인다.

이번 청약에서는 기존에 한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까지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첨 적격자는 우선 신청자와 세대원은 물론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이라도 집이 없어야 된다.

주택 소유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것으로 범위는 전국이다.

무주택 기준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다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또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20㎡ 이하(아파트는 제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도 제외된다.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공부상 등재돼 있으나 폐기,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부적격 통보 이후 3개월내에 정리가 가능하면 무주택자가 된다.

부적격자 여부 조사는 당첨자 발표 직후 시작된다.

우선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배우자가 세대 분리한 가구의 경우 1주택자 증명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는 계약시 1주택 여부를 가린다.

이번 2차 분양의 계약은 일반분양의 경우 오는 11월13일부터 28일까지다.

판교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부적격자 발생에 대비,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함께 선정해 발표한다.

중소형과 임대의 예비당첨자는 공급가구수의 각각 20%씩이며 중대형 평형은 당첨자의 100%를 사전에 선정한다.

이번 판교분양에서 중대형 주택은 실분양가가 8억원을 넘는데다 묻지마 청약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블록별로 최대 20-30%까지 부적격이나 자금조달을 못한 미계약 가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낙첨됐더라도 예비당첨 명단 상위권에만 있으면 기다려 볼만 하다는 얘기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