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12일 0시부터 포털 통해 명단확인 가능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에 참가한 수도권 청약자들의 절반 가까이 채권최고매입액을 써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첨자 평균 매입액만큼 채권을 사야하는 3자녀 무주택가구 당첨자의 초기자금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됐다.

11일 건설교통부와 은행권에 따르면 판교 중대형 분양단지의 일부를 샘플로 채권매입 신청액을 확인한 결과 모집가구의 4-5배가 넘는 신청자가 채권상한액을 써냈다.

청약경쟁률이 최고(868.9대 1, A13-1블록 현대) 수백대 1을 기록한 인기단지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채권최고액으로 사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형 아파트의 당첨자 결정은 1순위 청약예금 가입자 가운데 채권매입신청액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실질 평균 경쟁률은 청약마감 직후 발표된 43.6대 1이 아닌 20대 1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3자녀 무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된 151명도 매입상한선까지 채권을 구입해야 당첨자격을 얻게 된다.

판교 2차분양분 당첨자 6천780명의 명단과 예비당첨자(당첨자의 100%)는 12일 0시부터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서 알 수 있으며 한,두시간 후에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 12일자 조.석간 7개 경제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명단은 개별 통보되지 않으며 당첨자 가운데 이혼, 사별, 분리세대 등 주민등록상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는 5년내 당첨 또는 2주택 소유 여부 등을 가릴 수 있는 필요한 서류를 12-16일간 제출해 적격 여부를 별도 증명해야 한다.

계약은 11월 13일부터 28일간 주공 주택의 경우 분당 오리역 견본주택에서, 나머지 턴키 공구는 판교지구내 견본주택에서 이뤄진다.

계약에 앞서 당첨자는 청약때 써낸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11월 8일부터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사야 한다.

적격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권을 샀다가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꼭 염두에 둬야 한다.

모델하우스는 12일 10시부터 1주일간 당첨자에게 공개되고 이후 일반인도 관람이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