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돼 집주인들과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중"이라며 "이달말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