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5년 지나면 리모델링으로 증축 가능
또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돼 집주인들과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중"이라며 "이달말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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