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창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기업이 법적 분쟁해결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나 동의명령제 등 기업친화적인 제재수단과 절차가 도입된다.

유한책임회사(LLC)를 도입해 소규모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나 동의명령제 도입을 통해 기업관련 법률제도를 선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규모 회사 설립 쉽게


정부는 유한책임회사(LLC)제도를 도입, 소규모로 창업할 때 LLC형태로 창업을 하도록 유도해 법인 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조합의 구성, 상호의 결정, 정관의 작성, 주금의 납입, 창립총회와 이사회 개최를 거쳐야 하고 시군구청에 법인등록세를 납부한 뒤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해야 하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신청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세계은행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법인설립에는 12단계 22일이 걸리며, 이는 창업환경 면에서 175개국 중 116위 수준이다.

게다가 소규모 창업을 할 때도 대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 불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 LLC 제도를 도입하면 소규모 창업을 할 때는 법인 설립 등기시 정관의 공증이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의 제출, 감사 선임 등이 면제돼 설립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아울러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법무부에서 고시하는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정관과 의사록에 대한 공증의무를 면제하고,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면제하거나 잔고증명서로 대체하는 한편, 1인 발기인과 1인 이사 회사의 경우 감사 선임 의무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법인 등기를 할 때 채권매입도 면제할 계획이다.

주식회사 설립시 최소자본금제 폐지 추진


정부는 법인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에 시.군.구를 직접 찾아가 관련서류를 내고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법인등록세를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5천만원의 최소자본금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신청할 때 법인등기부등본, 지점등기부등본 등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제출을 생략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관, 의사록 등 법인등기 관련 서류의 표준서식을 올해안에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리고, 법인설립절차를 중소기업청, 경제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해 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한해 교수나 연구원의 창업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던 것을 모든 창업기업으로 확대하고, 휴직기간도 기존 3년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교수나 연구원이 퇴직한 후에도 2년 안에 실험실 공장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기업 법적 분쟁에 들이는 시간.비용 줄인다

정부는 기업이 법적 분쟁에 들이는 시간이나 비용 등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등 일부 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 도입하고, 영미법상의 약식재판 도입을 통해 간이사건에 대한 재판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사실관계가 명백한 간이사건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

정부는 또 법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행정제재, 형사제재, 민사제재를 법위반 정도에 따라 구분.재배치해 제재수단을 합리화하고 가볍고 소소한 위반행위는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재조정해 사실상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기업관련 분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민사분쟁을 조정.중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민사중재원을 설치해 그 조정조서에 대해 선별적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기업의 분쟁해결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법판단을 하지 않고 기업과 협의를 통해 행위를 시정하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불필요한 소송 제기시 기업이 지출해야 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기업지원 서비스 가장 좋게

정부는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과 지방행정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지자체 기업지원 행정의 최적 모형을 만들어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초.광역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하나의 행정체계로 네트워크화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제도를 창업.공장유치실적 등 기업환경개선 실적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