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휴학생, 1년반 만에 1억 벌기도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불법 수집한 이메일 주소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광고성 스팸메일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안모(24.휴학생)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고대행사이트의 의뢰를 받은 이들은 인터넷에서 공유 또는 거래되는 이메일 DB를 수집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다크메일러', `슈퍼메일러' 등 스팸메일 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해 모두 150억통의 광고성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 등은 이메일 수신자가 광고를 의뢰한 회사에 회신할 경우 1건당 800원∼1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모두 4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대학 휴학생인 안씨는 불과 1년9개월 만에 1억900만원의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한 수험서, 다이어트식품, 정수기 등을 광고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거나 수신거부 링크를 일부러 고장내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스팸메일로 인한 마음고생 비용이 연간 5천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스팸메일의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네티즌 사생활 보호를 위해 스팸메일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