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제 시행으로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들이 분양가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채권손실액)이 최대 67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거둬들이는 돈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최대 1조7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5일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에서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3948가구의 당첨자들이 모두 채권상한액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분양가 외에 치러야 하는 채권손실총액은 6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평형별로 2억6089만~8억1197만원에 이르는 가구당 채권매입 상한액에 손실률 38.43%를 적용해 나온 수치다.

특히 판교에서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분양가 총액이 2조17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첨자들은 분양가의 3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가구당 실제 평균 분양가는 △기본 분양가 5억4944만원 △채권손실액 1억7098만원 등을 합쳐 7억204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판교에서 거둬들이는 2종 채권 발행총액은 최대 1조7565억원에 달해 올해 2종 채권발행한도인 1조4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판교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들이 계약 직전에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이 전체 매입대상 금액의 55~60% 선이고 나머지는 잔금 납부 때 사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안에 실제 발행되는 채권은 1조539억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들이 매입하는 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수입은 임대주택건설과 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재원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