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처리된 국세심판사건 10건 가운데 9건 가까이가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21일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처리된 국세심판사건은 모두 2102건으로,이 가운데 국세기본법상 처리시한인 90일 이내에 처리된 사건은 262건(12.5%)에 그쳤다.

평균 처리기간은 235일로 법정시한의 2.6배에 달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