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 국세심판사건 90% 법정 시한 넘겨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21일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처리된 국세심판사건은 모두 2102건으로,이 가운데 국세기본법상 처리시한인 90일 이내에 처리된 사건은 262건(12.5%)에 그쳤다.
평균 처리기간은 235일로 법정시한의 2.6배에 달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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