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때는 만기환급금을 주고 자신이나 가족이 사고를 냈을 때는 위로금을 주는 자동차보험이 나왔다.

현대해상은 21일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는 '하이카 WIN'을 10월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특징은 무사고시 납입보험료의 15%를 만기 때 돌려주고 가족이 사고를 낼 때에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가령 차량담보가입으로 자동차보험료 70만원,장기보험료 8만4830원 등 총 78만4830원의 보험료를 낼 경우 무사고 때는 만기시 납입보험료의 15%인 11만7730원을 돌려받는다. 또 사고가 나더라도 가족이 운전했다면 위로금으로 10만원을 돌려준다. 가족사고 위로금은 기본담보이지만 무사고 축하금(15% 환급)은 고객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상품은 또 계약체결시 연령확인이 가능한 가족은 연령한정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연령이 50세이고 배우자가 43세,자녀 21세 그리고 가족 외 다른 사람들이 모두 운전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나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전체 운전자에 대해 '전연령 운전'으로 가입해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