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노사정 3년은 벌었지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趙俊模 < 성균관대 교수·경제학 >
9·11 합의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입법이 또다시 3년 유예(猶豫)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예 합의 과정에서 불거진 양대노총 간의 갈등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합의인 만큼 정치권에서는 유예입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일 국회회기 내에 유예입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현행법에 의거해 2007년 1월부터 복수노조는 허용되고 사용자에 의한 전임자 임금 지급은 자동으로 금지돼,비정규직보호 입법안처럼 내년으로 미룰 수 없는 입법인 것이다.
9·11 합의의 치명적 약점은 유예 사실보다도 '무조건' 유예라는 점이다. 합의 과정에서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전임자 임금 삭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삽입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노총과 경총은 무조건 3년 유예를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정부가 이를 수용해 3년의 허송세월 후 4차 유예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어버렸다.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돼온 복수노조와 전임자 제도 정부안은 백지장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 모습이 됐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의 경우 노조는 자율교섭을 재차 주장할 것이고,정부는 현재의 정부안대로를 주장하면서 향후 2년을 허송세월하다 3년차 들어 논의하는 시늉을 하다가 2009년 말에 시간부족으로 1년 유예안을 부랴부랴 합의하는 진풍경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조건' 합의가 초래한 노사관계의 나비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선 노·사·정 세 주체들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먼저 정부는 법개정 내용이 현장노사관계와 조율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최근 2년간 노정관계가 경색되고 협의채널이 단절된 상태에서 세부방안에 대한 노·사·정 협의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유예입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유예 1년차인 2007년 초에 정부는 그때까지 준비된 정부 초기안을 공개하고 노·사·정의 협의채널을 통해 논의하여 현장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을 듣고 미세수정해 나가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노동계의 핵심과제는 전임자(專任者) 의존형 노사관계를 개혁해 가는 것이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지급을 받아 꾸려가는 노동조합이 자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사용자에 의한 전임자 임금지급 관행을 완전폐지하는 것과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한의 전임자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학계의 논쟁거리이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이 과도한 전임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느니,전임자 규제는 위헌이라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향후 단체교섭에서 완전 전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와 부분전임제도를 활성화해 가고 전임시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재계의 과제도 간단치 않다. 복수노조 설립 토양은 인사관리가 공정치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사업장,근로기준법을 어겨 불법적 사례정보를 근로자가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장,경영불투명성이 근로자에게 담보 잡힌 사업장,CEO가 노무관리의 일관된 원칙이 없거나 '사건사고 최소화'에 급급한 경우들이다. 앞으로 3년동안 이러한 토양을 제거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복수노조 시대에 노무관리는 노무관리 담당자만의 과제가 아니다. 인사노무·생산·영업 등 노무관리 패러다임에 대해 전사적(全社的)인 인식이 공유돼야 한다.
CEO도 노동법,노사관계의 지식을 학습해 '노사관계 안정화=근로자 생산성 제고=기업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유예 당사자인 노사의 이율배반적 행위가 더 이상 재현돼서는 안된다. 노동계는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복수노조의 허용을 스스로 유예했고,경영계는 법과 원칙 수립과 거리가 먼 노조전임자 임금 지원을 스스로 유예한 만큼 향후 준비과정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9·11 무조건 합의로 노·사·정은 앞으로 3년 동안 해결해야 할 더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 또 다시 허송세월을 통해 노사관계 후진화의 역주행을 하는 것은 막아야만 한다.
9·11 합의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입법이 또다시 3년 유예(猶豫)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예 합의 과정에서 불거진 양대노총 간의 갈등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합의인 만큼 정치권에서는 유예입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일 국회회기 내에 유예입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현행법에 의거해 2007년 1월부터 복수노조는 허용되고 사용자에 의한 전임자 임금 지급은 자동으로 금지돼,비정규직보호 입법안처럼 내년으로 미룰 수 없는 입법인 것이다.
9·11 합의의 치명적 약점은 유예 사실보다도 '무조건' 유예라는 점이다. 합의 과정에서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전임자 임금 삭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삽입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노총과 경총은 무조건 3년 유예를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정부가 이를 수용해 3년의 허송세월 후 4차 유예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어버렸다.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돼온 복수노조와 전임자 제도 정부안은 백지장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 모습이 됐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의 경우 노조는 자율교섭을 재차 주장할 것이고,정부는 현재의 정부안대로를 주장하면서 향후 2년을 허송세월하다 3년차 들어 논의하는 시늉을 하다가 2009년 말에 시간부족으로 1년 유예안을 부랴부랴 합의하는 진풍경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조건' 합의가 초래한 노사관계의 나비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선 노·사·정 세 주체들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먼저 정부는 법개정 내용이 현장노사관계와 조율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최근 2년간 노정관계가 경색되고 협의채널이 단절된 상태에서 세부방안에 대한 노·사·정 협의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유예입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유예 1년차인 2007년 초에 정부는 그때까지 준비된 정부 초기안을 공개하고 노·사·정의 협의채널을 통해 논의하여 현장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을 듣고 미세수정해 나가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노동계의 핵심과제는 전임자(專任者) 의존형 노사관계를 개혁해 가는 것이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지급을 받아 꾸려가는 노동조합이 자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사용자에 의한 전임자 임금지급 관행을 완전폐지하는 것과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한의 전임자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학계의 논쟁거리이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이 과도한 전임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느니,전임자 규제는 위헌이라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향후 단체교섭에서 완전 전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와 부분전임제도를 활성화해 가고 전임시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재계의 과제도 간단치 않다. 복수노조 설립 토양은 인사관리가 공정치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사업장,근로기준법을 어겨 불법적 사례정보를 근로자가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장,경영불투명성이 근로자에게 담보 잡힌 사업장,CEO가 노무관리의 일관된 원칙이 없거나 '사건사고 최소화'에 급급한 경우들이다. 앞으로 3년동안 이러한 토양을 제거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복수노조 시대에 노무관리는 노무관리 담당자만의 과제가 아니다. 인사노무·생산·영업 등 노무관리 패러다임에 대해 전사적(全社的)인 인식이 공유돼야 한다.
CEO도 노동법,노사관계의 지식을 학습해 '노사관계 안정화=근로자 생산성 제고=기업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유예 당사자인 노사의 이율배반적 행위가 더 이상 재현돼서는 안된다. 노동계는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복수노조의 허용을 스스로 유예했고,경영계는 법과 원칙 수립과 거리가 먼 노조전임자 임금 지원을 스스로 유예한 만큼 향후 준비과정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9·11 무조건 합의로 노·사·정은 앞으로 3년 동안 해결해야 할 더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 또 다시 허송세월을 통해 노사관계 후진화의 역주행을 하는 것은 막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