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사업지주회사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제6차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여러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지주회사를 현행 지주회사 처럼 규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재계는 이경우 사업지주회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다른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거나 기존 계열사 보유지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출총제보다 더 무거운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