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로드맵) 입법예고(立法豫告)를 둘러싸고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어제 "금주중 노사로드맵을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면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합의가 안되면 1년간 유예한 후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적용이 유예되는 쪽으로 굳어져가는 느낌이다.

특히 한국노총과 경총이 이미 5년간 적용 유예에 합의한 바 있고, 이 합의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한노총이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줄이자는 제안까지 내놓은 상태여서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3년이 되든 1년이 되든, 또는 당장 시행되든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건 노사로드맵은 노사화합과 기업경쟁력 강화, 나아가 나라경제 활성화(活性化)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야지, 개혁을 위한 개혁이 돼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나 복수노조 허용 문제 등은 기업현실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 판단할 성격의 것이지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는 식으로 정치적 거래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못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하루빨리 금지돼야 한다.

경영진과 대등하게 맞서 임금협상 단체협상을 벌이고 회사 일도 하지 않는 노조전임자가 교섭상대방인 회사측 임금을 받는대서야 말이 되는가.

더구나 이로 인해 전임자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고 노조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복수노조 도입은 논란(論難)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비록 제도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다고는 하나 낙후된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개별노조간 알력과 주도권 다툼이 만연할 것 또한 불을 보듯 뻔한 이치여서 노동계로서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복수노조 도입은 시간을 갖고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된 연후에 도입돼도 늦지않을 것이다.

이번 주로 예정된 막바지 교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가발전과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