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조세감면 규정을 새로 만들려면 그 액수만큼의 세감면 폐지 및 축소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추경 편성 조건도 까다로워지고 정부의 세계잉여금은 국가채무를 갚는 데 우선 써야 된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안을 통과시켰다.2004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지 2년 만이다. 새 법률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나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재정지출·조세감면 규정을 만들려면 5년간의 재정수지 추계자료와 재원 조달방안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 각 부처가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새로운 국세감면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요청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존 국세감면 축소 또는 폐지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