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8일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와 세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씨(37)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김모씨와 두 아들에게 독극물을 탄 물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막내 아들마저 목졸라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출근 후 휴대폰으로 집과 아내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고 퇴근 뒤 사체와 집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도 드러났다. 장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었지만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특히 2003년 대법관 제청파동으로 서울지법 부장판사에서 물러났다가 지난해 대법관에 임용되는 등 진보성향을 보여온 박시환 대법관이 주심판사라는 점에서 법조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월에 이어 6개월여 만에 사형이 최종선고되면서 현재 수형자 가운데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63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뤄진 이후 현재까지 사형 집행이 없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