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이 관할 세무서에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이 분식회계로 더 낸 200억원대의 세금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6일 재계와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분식회계로 더 낸 세금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당한 SK글로벌이 과세불복심판을 청구하자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서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관할 세무서에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관할 세무서가 SK글로벌에 되돌려주는 세금은 2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SK글로벌은 검찰조사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003년 3월 분식회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환급해달라며 관할 세무서에 1997∼1999사업연도 법인세 오류신고에 대한 정정신고와 2000∼2001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2003년 5월 SK글로벌의 1997∼1999사업연도 정정신고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기간이 지나 경정할 수 없고, 2000∼2001사업연도 경정청구는 SK글로벌이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계산해 자진 신고.납부했다가 검찰 수사 결과 분식회계가 드러나자 경정청구를 한 것은 납세자의 신의성실 원칙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거부통지를 했다.

이에 SK글로벌은 2003년 8월 국세심판원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해 세무서의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수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법인세를 계산해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관련 세금을 환급하라며 과세불복심판 청구를 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SK글로벌은 분식회계로 사실과 다른 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가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해 과거에 한 말과 행동에 반하는 일을 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 회계장부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고, 관할 세무서는 SK글로벌에 비해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경정처분을 거부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관할 세무서가 결정한 2000∼2001 사업연도분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SK글로벌의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이번 결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우전자 등 분식회계기업의 세금을 환급해주라는 대법원 판결 에 따라 기존 유사사례를 납세의무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보고 기각했던 심판원의 기존 결정 사례를 뒤집은 것으로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내린 첫 환급결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