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은 내달 1일부터 종신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장기 간병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최고 80%까지 미리 지급하는 '간병 선지급 서비스 특약'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만 60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기간을 채운 이후 일상 생활 장해나 치매 등으로 장기 간병이 필요하다는 확정 진단을 받았을 때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80% 내에서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