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도나 재해 등으로 폐업하거나 노령으로 은퇴할 경우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공제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에 가입하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인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는 매달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부금을 납입하게 된다.

△부금을 12개월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부도나 재해 사망 등으로 폐업하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에 달할 경우 납입 부금에 일정 이율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제금으로 받게 된다.

가입자는 또 제도운영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운영자금 대출이나 하자·계약이행·채무 등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인에게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의 공제금은 가입자들이 부도를 낸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초 발의 법안과 달리 최종 가결된 법안에서는 중앙회가 주장해온 △정부의 사업초기 운영자금 지원과 △공제납입금 소득공제 등 가입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 관련 규정이 빠져 사업 시행 초기 재원 마련과 가입자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에 대한 출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중앙회는 일정 가입자 확보로 자체적인 재정기반이 마련되기 전까지 사업 초기연도에 110억여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약 3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일본은 1965년부터 이 제도와 유사한 소규모기업공제제도를 사회안전망 장치로 간주해 정부가 운영사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와 대기업 등에 이 제도의 공익적인 성격을 감안해 기금에 출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또 "가입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