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확정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경기 북부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미를 지닌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개발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이 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물론 군사보호시설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두천 등 경기 북부를 핵심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동두천 의정부 파주 양주 연천 등 5개 시·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양평과 포천도 미군 기지 반환의 혜택을 크게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곳에는 첨단산업 벨트가 구축될 가능성이 기대된다.

정부가 61개 첨단 업종에 대해 공장 신·증설을 사실상 전면 허용한 것은 물론 지방 대학의 이전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레미콘 기계부품 등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건설 및 제조업종도 첨단업종 범위에 포함된 만큼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뉴타운과 같은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돼 주민생활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경기 북부지역 중에서 동두천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은 전체 면적의 40%가 미군기지였던 관계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했다.

그만큼 향후 개발의 여지가 큰 셈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경기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하남 화성 양평 등도 상당지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개발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초 각 시·도로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최종 개발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국고는 2008년부터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반환되는 5383만여평 가운데 지자체가 공원이나 도로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들이는 부지에 대해 매입가의 60∼8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자금은 9000여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o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