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泓直 < 강남대 교수·사회복지학 >

지난달 보건복지부에서는 입양(入養) 부모의 자격요건 완화,입양 휴가제도,입양수수료 및 입양아동 양육수단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내입양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입양문화가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는 환영할 만한 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주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독신자 가정형태가 2000년 14.0%에서 2006년 15.9%로 그 비중이 증가하며,이와 비례해 독신자의 입양에 대한 욕구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까지도 입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입양부모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독신자 가정의 수적 증가가 입양욕구를 유인한다는 논리에 일반 대중들이 수긍하기란 쉽지 않다.

즉 정책의 설득력과 국민의 호응을 기대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도 신뢰할 수 있는 관련자료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를 현행 50세에서 60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현재 조손(祖孫)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이 겪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라 여겨질 수밖에 없다.

현행 5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입양부모의 자녀 수 규정의 폐지 방안 역시 자칫 대형 사설고아원의 양산을 통한 '입양사업의 상업화'란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적은 비용으로도 양육하기에 비교적 용이한 아동들만을 선별 입양함으로써,실질적으로는 우선적 입양이 요청되는 취약아동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벌어질 개연성이 있다.

단순한 연령제한 및 입양부모의 자녀 수 규정의 폐지가 아닌, 각 규정의 폐지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 예측과 이에 동반한 대비책의 강구가 있어야만 이번 방안이 '근시안적(近視眼的)'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육수당, 입양수수료, 입양휴가제도 등의 확대도입과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국민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방안은 입양의 숭고(崇高)한 취지를 해치고,경제적 혜택을 추구하기 위한 입양을 조장할 위험의 소지가 있다.

또한 친자녀의 출산 시에 주어지는 출산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가 안정된 고용의 주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여 직장인에게는 쉽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이러한 입양관련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提言)을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하나의 정책 및 제도를 기획하는데 있어서,그것이 누구에게 어떠한 효용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입체적인 고민이 요청된다.

즉 입양부모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뿐만 아니라,입양아의 입장에서 입양아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아니 그들의 권익 옹호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입양실적 증가에 의한 양적 활성화만이 아닌,질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입양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요망된다.

구체적으로 현 활성화 방안에서는 입양 시 양부모의 가정조사,입양동기,입양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입양 단계뿐 아니라 입양 이후에도 사후 교육 및 지원,그리고 지속적인 진단평가와 총괄평가 등 관리체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적으로 상처를 받은 입양대상 아동들에게 또 한번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부모의 마음과 같은 세심함과 따뜻함이 묻어나는 입양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이 이번 방안의 근본적 취지에 동의와 지지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동복지를 위해 열의를 다하는 정책기획자와 관련 공무원,그리고 현장 종사자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