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 마쓰시타와의 D램 특허 침해소송에서 비겼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은 2002년 삼성전자와 마쓰시타가 맞소송을 제기한 D램 관련 특허소송에 대한 판결을 통해 '상호 비침해' 결정을 내렸다.

뉴저지 연방법원은 "마쓰시타가 2002년 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3건의 D램 특허권 침해 소송 중 2건은 특허 자체가 효력이 없고,특허가 인정되는 1건도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또 삼성전자가 마쓰시타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의 특허는 인정되나 마쓰시타가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