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정부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경제활력 제고,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세원투명성 제고, 그리고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 크게 네 가지가 골자다.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세수 측면에서의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재정도 그러하지만 세제 역시 경기상황과 결코 따로 놀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유지, 기초 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등은 업계 사정과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適切)한 조치다. 또 세원투명성 확보 등은 공평과세 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란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은 대체로 무난해 보인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걱정되는 점들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이른바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문제는 그 실효성과 시급성이다. 누차 지적했지만 재정수요 측면에서도 그렇고, 소득파악 등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1~2인 소수가구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를 신설하겠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올초 정부는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했다가 거센 반발(反撥)을 야기한바 있다. 그 때문에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를 들고 나온 모양이지만 여전히 맞벌이 부부 등의 불만이 제기될 공산이 크다. 소수가구 공제가 고정비용 개념에서 도입됐던 점을 생각하면 정부가 출산장려를 내세우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그 외 감면제도가 제대로 정비될지도 걱정이다. 연구개발 등 성장잠재력과 관련된 것은 명분이 있지만 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타당성이 낮은 제도 등은 당연히 축소되거나 폐지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벌써부터 일몰이 다된 제도를 연장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런 제도들이 영구화·기득권화되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건 부담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아쉬운 점도 있다. 경제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중장기 세제개혁(改革) 방향이 경제주체들에게 미리 제시될 필요가 있다. 매년 나오는 세제개편도 응당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여야를 떠나 국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