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 허 모씨(48·상인)는 18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5층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방청석 바닥에 머리를 3~4차례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허씨의 이마에서 상당량의 출혈이 발생했다.

법정 경위 등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온 허씨는 피투성이가 된 채 법원 로비 등을 돌아다니며 재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허씨는 "수억원을 사기친 사람에게 징역 1년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허씨는 박씨가 서울 동대문 시장의 주차장 분양권을 따게 해준다고 말해 7억8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