具永甫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장 >

얼마 전 국민의 90% 가까운 사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에 대해 모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46.5%가 한미 FTA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상반된 통계는 현재 한미 FTA를 둘러싼 여러 논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03년부터 FTA 추진 로드맵을 그려왔다.

싱가포르 칠레 등과 FTA를 체결하면서 일본 중국 등과도 체결을 계획해 왔다.

미국과의 FTA는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졸속 협상의 이유를 들어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다만 한미 FTA 체결의 영향은 국민과 국익에 직결될 것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SW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이다.

우리 법은 일반 저작물은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하고 있으나 미국은 EU 등과 같이 70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일시적 복제의 인정이다.

저작물을 컴퓨터 화면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램(RAM)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해야 한다.

미국은 이러한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다.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다.

보통 저작물의 무단 '복제(複製)'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통제와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접근통제 조치로 나눈다.

우리 법은 복제통제 조치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접근통제조치도 포함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넷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과 관련,미국은 OSP를 미국과 같이 네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 면책요건을 규정하고,OSP가 침해자의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을 수용할 경우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정확히 계량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미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국내 SW산업 발전을 고려해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의 문화산업은 이미 과거 일방적 수입국의 지위에서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의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보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FTA를 둘러싼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은 접어두고,구체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