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정부 제1청사에서 ‘제 1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조동성 서울대교수)'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은 상생협력 정책 방향으로 협력업체 역량개발 지원, 공정거래를 통한 신뢰 구축,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하고 10개 분야의 40개 세부추진과제를 내놨습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한 역량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대기업이 유휴설비를 중소기업에 이전하거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등 중소기업 R&D를 지원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1인당 5년동안 300만원 한도(년 간 100만원)에서 카드나 쿠폰 형식으로 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가 도입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로 확대하는 현재 사업장 단위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과 사용범위를 확대합니다.

공정거래를 통한 신뢰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원자재가격이나 환율변동에 따른 특정 물품의 가격변동시 총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한 단품슬라이드제를 도입,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시 상생협력 정도와 불공정거래 등을 고려토록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을 개정합니다.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공기업은 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는 지난 6월 발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상생협력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계획을 논의하는 공식 추진기구로 한명숙 국무총리와 조동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으며 재경부총리, 과기부총리, 산자부장관 등 정부위원 11명과 경제 5단체장 등 민간 위원 12명이 참여합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