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자체장 임기내 감사를 반드시 시행하는 감사순기제를 도입합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16일 오전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자치행정 감사결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원장은 "일부 단체장의 독단적 행정운영, 선심성·과시성 사업추진 등 방만한 재정운영등 민선지방자치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장 임기내 반드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으로 단체장 임기내 광역자치단체는 2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임기 3년차에는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제 비교감사를 실시합니다.

전원장은 그 동안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자치행정발전 7대 저해요인' 근절에 감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임을 명백히 했습니다.

7대저해요인은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 기관간·자치단체간 협의 없이 시설개발, 선심성 예산집행, 인사·조직 관련 비리, 부당수의계약 등 계약비리, 편의주의적 행정행태,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등입니다.

감사원은 또 단체장의 각종 공약의 적정 여부와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그 결과가 단체장에 대한 주민평가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입니다.

전원장은 최근의 수해복구사업 비리와 관련, "땜질식 복구 등 수해비리가 발붙이지 못 하도록 근원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감사를 적절한 시기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9~10월에는 100개 지방공기업 전체와 자치단체 직영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 레드오션분야의 공기업을 청산또는 매각토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