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복수노조 이제라도 철저한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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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俊模 < 성균관대 교수·경제학 >
1997년 3월 제정된 노조법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했으나 급작스런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12월까지 유예했다.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수노조허용 규정을 또다시 5년간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2007년 1월1일부터 비로소 허용된다.
복수노조가 실시될 경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영국의 경우를 보자.오랜 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된 영국에서 1990년대 이전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한 사업장은 많지 않았으나 1990년대 이후 창구단일화를 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게 된다.
복수교섭 창구 기업들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부정적 사례들을 경험한 영국의 노사정은 자율적으로 창구단일화를 위해 노력한다.
특히 영국의 전국단위 노동조합인 TUC(British Trade Union Congress)는 사용자를 교섭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구단일화를 각 산별, 지부, 지회에 추천하고 있다.
영국 TUC의 전략적 사고는 '자율교섭=강한 근로권 인정'을 등식화하는 우리나라 상급노동조합의 이념적 태도와는 분명 대비된다.
창구단일화를 하지 않은 영국기업의 경우 창구단일화를 이룬 기업에 비해, 임금은 상승하고 파업이 발생할 확률은 높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보고된다(Machin). 영국의 사례는 창구단일화 없는 복수노조는 경제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번째로 자율교섭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자. 일본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 중 상당유형이 복수노조간 조합차별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복수노조 경험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노사관계 힘의 우위를 점해 제2노조와 같이 사용자가 선호하는 노조들만이 살아남고 저항적인 강성 내지는 좌파 노조들은 몰락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경험을 통해 보면 자율교섭은 노동조합에 불리했고 도리어 사용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일본 사례는 자신들에게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막연히 자율교섭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우리의 노사 주체들에게 일정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 국가사례는 인도네시아이다.
인도네시아도 근래에 복수노조 허용으로 기존의 지배적인 온건 상급노조가 몰락하고 강경투쟁 일변도의 상급노조가 새롭게 득세하는 노사관계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온건하지만 부패한 기존 노조와 신규 강경노조와의 경쟁에서 한쪽이 몰락해 버린 모습이다.
인도네시아 사례는 복수노조 허용시 양대노총의 경쟁은 가속화될 것이며 결과에 따라서는 '힘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남은 5개월 동안이라도 노사는 교섭창구 설계방안을 주장함에 있어서 예상가능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필자는 노사정 주체의 역할과 관련, 첫째 상급노동조합들은 무엇이 노동조합에 유리한지,불리한지에 대해 냉철한 판단을 먼저 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무조건적 자율교섭이 노동조합의 몰락을 가져온 외국의 사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복수노조 '연기 불가론'을 천명하고 남은 5개월 동안 합리적 교섭창구 마련을 위해 노사간의 인식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근에 노사정 협의채널에서 제시되는 유예론은 노사정 모두에게 아무 도덕적 명분(名分)이 없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 복수노조 허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누차 강조해 왔던 것이 정부의 입장 아니었던가? 셋째 복수노조 논의를 합리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재계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노사정 협상테이블에서 무조건 반대 혹은 정치적 교환보다는 전문성으로 무장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재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계의 복수노조 논의에 있어서도 창구단일화 법리의 완결성에 대한 공방에 우선해 개방화시대에 국민의 후생을 위한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복수노조 허용이 노노갈등 혹은 노사갈등을 증폭시켜 한국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1997년 3월 제정된 노조법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했으나 급작스런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12월까지 유예했다.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수노조허용 규정을 또다시 5년간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2007년 1월1일부터 비로소 허용된다.
복수노조가 실시될 경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영국의 경우를 보자.오랜 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된 영국에서 1990년대 이전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한 사업장은 많지 않았으나 1990년대 이후 창구단일화를 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게 된다.
복수교섭 창구 기업들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부정적 사례들을 경험한 영국의 노사정은 자율적으로 창구단일화를 위해 노력한다.
특히 영국의 전국단위 노동조합인 TUC(British Trade Union Congress)는 사용자를 교섭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구단일화를 각 산별, 지부, 지회에 추천하고 있다.
영국 TUC의 전략적 사고는 '자율교섭=강한 근로권 인정'을 등식화하는 우리나라 상급노동조합의 이념적 태도와는 분명 대비된다.
창구단일화를 하지 않은 영국기업의 경우 창구단일화를 이룬 기업에 비해, 임금은 상승하고 파업이 발생할 확률은 높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보고된다(Machin). 영국의 사례는 창구단일화 없는 복수노조는 경제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번째로 자율교섭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자. 일본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 중 상당유형이 복수노조간 조합차별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복수노조 경험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노사관계 힘의 우위를 점해 제2노조와 같이 사용자가 선호하는 노조들만이 살아남고 저항적인 강성 내지는 좌파 노조들은 몰락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경험을 통해 보면 자율교섭은 노동조합에 불리했고 도리어 사용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일본 사례는 자신들에게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막연히 자율교섭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우리의 노사 주체들에게 일정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 국가사례는 인도네시아이다.
인도네시아도 근래에 복수노조 허용으로 기존의 지배적인 온건 상급노조가 몰락하고 강경투쟁 일변도의 상급노조가 새롭게 득세하는 노사관계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온건하지만 부패한 기존 노조와 신규 강경노조와의 경쟁에서 한쪽이 몰락해 버린 모습이다.
인도네시아 사례는 복수노조 허용시 양대노총의 경쟁은 가속화될 것이며 결과에 따라서는 '힘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남은 5개월 동안이라도 노사는 교섭창구 설계방안을 주장함에 있어서 예상가능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필자는 노사정 주체의 역할과 관련, 첫째 상급노동조합들은 무엇이 노동조합에 유리한지,불리한지에 대해 냉철한 판단을 먼저 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무조건적 자율교섭이 노동조합의 몰락을 가져온 외국의 사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복수노조 '연기 불가론'을 천명하고 남은 5개월 동안 합리적 교섭창구 마련을 위해 노사간의 인식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근에 노사정 협의채널에서 제시되는 유예론은 노사정 모두에게 아무 도덕적 명분(名分)이 없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 복수노조 허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누차 강조해 왔던 것이 정부의 입장 아니었던가? 셋째 복수노조 논의를 합리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재계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노사정 협상테이블에서 무조건 반대 혹은 정치적 교환보다는 전문성으로 무장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재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계의 복수노조 논의에 있어서도 창구단일화 법리의 완결성에 대한 공방에 우선해 개방화시대에 국민의 후생을 위한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복수노조 허용이 노노갈등 혹은 노사갈등을 증폭시켜 한국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곤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