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제머리 못깎는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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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양심을 믿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사법사상 처음으로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홍수 법조비리'와 관련,대법원 등에서 각종 '자정책'을 내놓자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보인 반응이다.
그동안 대법원과 검찰,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일선 법조인까지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백화제방(百花齊放)'식 대안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 "판사가 일과후 만난 사람을 자진신고하자"는 이상론까지 나왔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책은 '양심'운운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양심적인 사람만 사법시험을 본 게 아닌데 뭘 믿고 양심에만 의존하냐'는 게 국민정서인데도 말이다.
실제로 법조계가 내놓은 자정안은 일반 평판사들까지 재산실사를 3년마다 실시,문제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거나 경고조치하고 감찰기구의 활동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변협이 내놓은 방안도 비위혐의 변호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요청하고 신상공개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런 대책에 대해 법조계 외부에선 '변호사 자격 박탈'이라는 근본대책이 빠진 미봉책이라고 지적한다.
판·검사가 징계를 받아 사표를 내도 변호사로 개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비리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1993년부터 총 372명에 불과했고 대부분 견책이나 과태료,길어야 몇달인 정직처분에 그쳤다.
문제는 법조계의 '밥그릇 챙기기'와 '제식구 감싸기'도 이 같은 근절대책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올초 판·검사로 임용된 자의 비위가 밝혀지면 징계한다는 법관·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을 구하자 변협은 "사소한 비위로 징계하면 법관의 신분보장이 침해된다"며 반대했다.
변협은 최근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국회법사위에 소속되더라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논란을 일으켰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비리가 있는 변호사는 영업정지처분이 아니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법조비리 사태가 법조인들이 그간의 '선민의식'에서 벗어나 내실있는 대책을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동욱 사회부 기자 kimdw@hankyung.com
그동안 대법원과 검찰,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일선 법조인까지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백화제방(百花齊放)'식 대안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 "판사가 일과후 만난 사람을 자진신고하자"는 이상론까지 나왔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책은 '양심'운운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양심적인 사람만 사법시험을 본 게 아닌데 뭘 믿고 양심에만 의존하냐'는 게 국민정서인데도 말이다.
실제로 법조계가 내놓은 자정안은 일반 평판사들까지 재산실사를 3년마다 실시,문제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거나 경고조치하고 감찰기구의 활동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변협이 내놓은 방안도 비위혐의 변호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요청하고 신상공개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런 대책에 대해 법조계 외부에선 '변호사 자격 박탈'이라는 근본대책이 빠진 미봉책이라고 지적한다.
판·검사가 징계를 받아 사표를 내도 변호사로 개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비리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1993년부터 총 372명에 불과했고 대부분 견책이나 과태료,길어야 몇달인 정직처분에 그쳤다.
문제는 법조계의 '밥그릇 챙기기'와 '제식구 감싸기'도 이 같은 근절대책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올초 판·검사로 임용된 자의 비위가 밝혀지면 징계한다는 법관·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을 구하자 변협은 "사소한 비위로 징계하면 법관의 신분보장이 침해된다"며 반대했다.
변협은 최근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국회법사위에 소속되더라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논란을 일으켰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비리가 있는 변호사는 영업정지처분이 아니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법조비리 사태가 법조인들이 그간의 '선민의식'에서 벗어나 내실있는 대책을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동욱 사회부 기자 kimdw@hankyung.com